해운대구, 중학생 맨홀 추락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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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서 일어난 사고에 책임”

지난달 폭우 속에서 2m 깊이의 보행로 맨홀 아래로 추락한 중학생(부산일보 7월 31일 자 4면 보도)이 해운대구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사고 이후 맨홀 주변 아파트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인 지 2주 만에 사고 책임을 인정했다.

5일 부산 해운대구는 “사고가 난 맨홀이 있는 보행로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도’에 있어, 해당 사고가 구청 관리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는 피해 보상을 위해 학생 측에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구는 해당 보행로 인근에 있는 해운대구 재송동 A아파트 측과 맨홀 책임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 왔다. A아파트 측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보행로이기 때문에 구에 맨홀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운대구는 준공 당시 A아파트 측에서 맨홀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해당 맨홀이 공공하수관로 시스템상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해운대구 보행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구에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사고가 재 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B(15) 군이 뚜껑이 열린 맨홀 구멍으로 추락했다. 빗물이 들어찬 맨홀에 빠진 B 군은 발버둥 치면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B 군은 맨홀 속 철골 구조물에 다리가 쓸리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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