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특사 없어”… 노영민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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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는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 이후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현재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올해도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 2020년 신년 등 세 차례의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 처리 여부에 대해 “청와대 수석급 이상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사실상 노 실장과 김 수석의 사표는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사표 반려를 의미하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재차 답했다.

노 실장 역시 자신의 SNS에 정부의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등 평소대로 업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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