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술 취한 직장 후배를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를 가진 뒤 후배인 피해자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A 씨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길수 기자 kks66@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