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신체 위협·성추행까지”… 멍드는 사회복지 종사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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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경남 창원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A 씨가 마산합포구청을 찾아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왜 미루느냐”며 50대 여성 직원의 얼굴을 때린 것. 폭행당한 직원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했지만 A 씨는 태연히 자리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 2월 17일에는 부산 영도구 한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60대 남성 B 씨가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B 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같은 달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사회복지사協 실태 조사

80% 이상이 인격모욕 발언 피해

성적 위험 피해자도 10명 중 3명

“종사자 인권 보호 대책 세워야”


사회복지종사자가 민원인과 직장 상사 등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각종 언어적·신체적·성적 위험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선, 심리상담센터 설립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3~4월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12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협회가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유형의 위험을 경험했는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언어적 위험을 겪은 복지사는 843명(68%), 신체적 위험은 504명(41%), 정서적 위험은 386명(31%)이었다. ‘성적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명 중 3명(371명) 수준에 달했다.

언어적 위험을 꼽은 843명 중 대부분(80%)이 ‘욕설을 비롯한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나와 가족, 동료 및 기관에 대한 협박’을 들은 사례도 20%로 적지 않았다. 정서적 위험은 ‘업무방해 및 사적 영역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민원인, 직장 상사를 가리지 않고 1순위(68%)로 꼽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민원인 중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다며 연락처를 달라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성적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371명 중에는 절반가량인 182명이 민원인에게 성적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는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58.8%)이 가장 많았고 ‘쓰다듬기, 더듬기, 껴안기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도 30.8%였으며 ‘상대방의 신체 및 성기 노출’(10.4%)처럼 강도 높은 성추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민원인뿐 아니라 직장 상사에게도 언어적 성희롱이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이들도 ‘성적 위험’을 선택한 응답자 371명 중 70명(19%)에 달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 체계가 더욱더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처장은 “부산은 단체장의 책무나 인권보장를 조례에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안전’과 ‘인권’이라는 단어를 조례에 포함시키고,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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