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부산 건설업체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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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자녀 유학비로 쓴 향토 건설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건설 B(61)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허위 용역 등 회삿돈 29억 유용
아들 유학비· 채무 변제에 사용

재판부에 따르면 B 회장은 동래구 명륜동에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년 당시 46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과 PF대출을 받았다. 모두 사업부지 매입과 시공 계약 등에 사용될 자금이었다.

그러나 B 회장은 그해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신탁사에 대출금 중 3억 3700만 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자회사 운영비에 사용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15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직원 계좌도 B 회장의 횡령에 동원됐다. 영업 활동을 하지도 않은 직원의 계좌에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한 뒤 이를 자신이 생활비로 쓰는 식으로 B 회장은 5년 넘게 7억 6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B 회장은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게 내부 규정에도 없는 교육비와 급여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가 횡령한 회사 자금은 29억 원에 달했고,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지난 2012년 횡령죄와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다만 A 건설은 사실상의 1인 회사로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피해액도 변제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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