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의혹 못 풀고 ‘오거돈 경찰 수사’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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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경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 의혹에 대해 4개월간 수사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통합당 “검찰이 원점에서 수사해야”

부산경찰청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전 시장은 올 4월 초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4월 말부터 인력 30명을 투입해 4개월이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들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냈다. 또 경찰은 7월에서야 오 전 시장 정무라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늦장·봐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25일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자처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됐는데 그 외 혐의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단 한 번의 수사 브리핑도 없이 시민의 알 권리도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 사건을 원점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영한·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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