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후 카페 들른 30대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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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마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카페에 들른 30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같은 날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영도구로부터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통지서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집으로 가던 길에 영도구의 한 카페를 방문해 5분여간 머물렀다. A 씨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를 5분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실시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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