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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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전공의들의 피켓시위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휴진에 들어간 동네의원들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동네의원들의 휴진율이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조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만들면서까지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이날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2396개 중 문을 닫은 곳은 437개(휴진율 21.4%)로 집계됐으며, 휴진율이 15%를 초과한 서구·동래구·해운대구·사하구·강서구 등의 전 의원에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다. 강서구는 46개 의원 중 22곳(22%), 서구는 60곳 중 23곳(38.3%)이 휴진에 들어가는 등 지역별 휴진율은 상당히 차이가 큰 편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속히 업무를 재개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28일까지 2차 총파업
정부, 의원 업무개시 명령 ‘강수’
부산 437곳 참여, 휴진율 21.4%
전국 휴진율은 10% 수준 ‘저조’
문 대통령 “강력 대처하라” 지시

울산에서는 시내 병·의원 694곳 가운데 10%가량만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국적으로 동네의원 휴진율은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총파업에 동참한 동네의원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총파업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 불편도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26일 부산의 휴진율은 지난 24일 1차 파업 당시 46.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 대응은 1차 총파업 때보다 훨씬 강경하다. 애초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26일 명령 가능 기준을 15%로 낮추는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정부가 각 지자체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조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을 당한다. 후속조치 판단 여부는 형식적으론 지자체의 몫이지만, 이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강경책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와 사태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청와대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 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는 등 의료계 파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박석호·권승혁·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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