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산재 유가족 특별채용 명시한 단체협약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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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무효” 원심 판결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A 씨 유족이 A 씨의 자녀 채용을 요구하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2008년 8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자, A 씨 유족은 현대·기아차에 A 씨 자녀의 특별채용을 요구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채용을 거부하자, A 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1·2심은 모두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현대·기아차의 손을 들어 줬다. 1심은 ‘자녀 채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심은 ‘자녀 채용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노사의 결과물”이라며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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