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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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교류협력법 개정 법적 주체 부여
대북지원 단체 등 안 통해도 돼
北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는 제외

통일부는 27일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된다.

개정안은 또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조정 명령으로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통일부가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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