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부산시도 ‘단계 격상’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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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인 2.5단계가 시행됐다.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부산시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30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실시하는 동시에 수도권에는 3단계에 근접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2단계 부산은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조치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2.5단계 적용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 집단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핀 포인트’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시간대에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커피를 함께 파는 카페형 제과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주간 시간대에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부산의 경우 해당 시설은 테이블 간 거리 두기(2m),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부산에서는 이들 시설을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마스크 의무착용,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원의 경우 수도권은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나, 부산의 경우 300인 미만의 중소학원은 학생 수를 제한하면 운영할 수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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