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국보법 위반 전력, 공정 재판 지혜 갖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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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둘러싼 정치 편향 우려 일축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호 판사이자 23년간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역법관의 길을 걸어온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야당의 정치적 편향 우려를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험으로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Down)계약'과 위장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2005년에 장인 집에 살지 않는데, 주소지만 옮긴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고, 2002~2005년 주택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에서)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사 생활 대부분을 부울경 지역에서 해 온 이 후보자는 지역 고법 관할에서 판사가 10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법관제, 이른바 ‘향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지역법관제는 지역사회와 판사의 유착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폐지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관련 질의가 나오자 “(판사가)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사정을 잘 알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유착문제는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법관이)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자신의 판결로 마산 국민보도연맹 재심 사건을 꼽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창원지법마산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무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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