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갑질” vs “혁신 외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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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업체 배제 위법” 판단
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네이버 “무임승차 방지” 반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제휴해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2015년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네이버는 2015년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2016년 5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며 “카카오가 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시도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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