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최장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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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행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직장인은 앞으로 10일을 더 쓸 수 있게 됐다. 한 부모 근로자는 최대 15일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노동자는 돌봄휴가를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족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업·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자가 격리 혹은 등교·등원 중지 조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문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휴가 비용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자는 지난 4일까지 11만 9764명에 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본회의를 통과해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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