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해상풍력 추진에 어민들 “조업 피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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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경면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단지 ‘탐라해상풍력’.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과정에 어업인 반발이 거세다. 부산일보DB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어민 반발이 거세다. 해상풍력단지로 인근 해상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등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데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걸맞은 보상도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8일 부산시수협 등 수산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말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20여 개 수협 조합장들을 소집해 해상풍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만장일치로 해상풍력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9월 한 달간 각 수협별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방적 해상풍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수협중앙회 조합장 회의 반대 결의문
“풍력 최적지·연안어업 조업지 겹쳐”
부산도 청사포·다대포 등 5곳 추진
“어민 목소리 배제, 일방 추진” 주장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로 계획된 수역이 유독 연안어업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주목한다. 부산시수협 관계자는 “풍속 초속 6m, 수심 50m 미만 등 해상풍력의 최적지는 한류·난류 교차해역의 얕은 수심을 조건으로 하는 연안어업의 최적지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을 뺏긴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이미 해상풍력단지가 운영 중인 전남 영광, 전북 군산 인근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8일 현재 국내에선 해상풍력단지 6곳(총 132.5MW)가 운영 중이다. 또 67곳이 새로 계획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없다. 그러나 부산에도 5군데(총 1272MW)의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중이거나 사업 진행 중이다.

우선 해운대구 청사포(40MW), 사하구 다대포(96MW)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인근 어촌계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또한 기장군 고리 인근 해상 두 곳에 각각 500MW와 150MW, 서부산권 앞바다에 486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중이다.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현재 추진 중인 단지보다 규모가 훨씬 커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어민들의 반발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대성 회장(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기장 앞바다인 93해구와 94해구는 부산 연안어업인들의 주 조업구역”이라며 “현재 고리 인근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돼 그 주변으로 조업이 금지된다면, 부산 연안어업인들의 조업구역 80% 가까이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근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업임에도 정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어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해상풍력단지를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들이 어민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어촌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청사포와 다대포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해당 지역인 해운대구와 사하구 어촌계는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일단 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역인 수영·남·강서·서·영도구 어촌계들은 사업을 강력 반대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대성 회장은 “어촌계원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어획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사업자는 이들을 집중 회유해 마치 어민들이 사업에 찬성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절대 자신의 터전을 내주는 해상풍력단지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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