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 의원 취약계층 지원 개정 조례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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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독거노인 지원 확대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경민(사진·기장2) 의원이 한부모가족과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구 의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서 보편적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 설치되면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양육비 이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과 정보 제공, 사례 관리, 교육 등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18년 실시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1위가 ‘경제 문제’(69.6%)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8.6%에 달하고, 지급받았더라도 평균 금액은 36만 9000원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한부모가족에게 면접교섭 서비스와 양육비 이행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향후 양육비 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센터 수행업무를 조정·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노인 지원 6개 개별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된 가운데,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중앙부처 지침에 맞게 변경한 것이다. 부산 지역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8.4%에 달하는 등 독거노인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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