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한다던 ‘광역시 분양권 전매 제한’ 9월인데도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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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8월 시행하기로 했던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가 늦어져 시장의 혼선이 빚어진다. 곧 분양을 진행할 예정인 거제2구역 조감도. 부산일보DB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달 시행하기로 한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 초강력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다, 불확실성까지 보태진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달 하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당시 정부는 올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달 중하순 시행 예정”
부산 지역 불확실성에 혼란 가중

그런데 정부가 밝힌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은 “저희도 정부 발표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행한다는 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 울산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후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달 중하순에는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는 20일 전후로 (시행을)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일단 청약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기대한다. 반면, 건설사들의 경우 미분양 부담 탓에 공급에 나서기를 꺼릴 수 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전매가 가능할 때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입주한 주변 단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매가 금지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억제될 테지만 2~3년 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부산에서는 분양권 전매 금지 전인 6~7월에 서둘러 분양을 진행한 곳이 많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전매 금지는 청약에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투기수요는 물론 실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이다. 제도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발표와 제도 시행이 어긋나면서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진다. 시민 공상규(부산 북구 화명동) 씨는 “저도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4420세대 중 일반분양 2759세대)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전매 금지를 적용받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단지가 워낙 인기가 있어 시행사나 건설사는 크게 분양 걱정을 안 할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덕준·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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