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응원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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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 대한간호협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필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많은 곳에서 간호사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올 때 전문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해달라는 의미로 ‘위기 때만 영웅?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를 보고 참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감사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빠르게 확산되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2만 명, 부산 3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난달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21일부터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떠나면서 우리 간호사들에겐 병원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근무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 주어졌다. 특히 전공의 등 만성적인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의사의 진료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던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은 불과 몇 달 전 전공의들에 의해 전공의의 수련기회를 뺏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당했고,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업무를 넘기고 떠났다.

그동안 의료계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문제에 시달려왔다. 지역의 하나밖에 없는 응급의료센터가 간호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뉴스까지도 보도될 만큼 간호사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간호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서 전국에는 1만여 명의 PA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엄밀하게 불법이다. 이는 비단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8월 4일 지역의 공공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의사정원 증원 결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이번 성명서 발표 후 최근 몇몇 단체들은 ‘간협에서 무조건 간호사 증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에 불과하다.

간협은 일방적, 무차별적인 간호대학 정원 확대에는 계속 반대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간호사 부족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약 10년간 2배 가까이 간호 대학생을 증원했지만 어떤 국가의 지원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을 보면서 간호사도 의사와 더불어 핵심 의료인력이며 이에 필요한 의사의 양성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간호사의 양성도 국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44만 명의 간호사 처우를 위해 어렵게 간호교육 일원화를 이뤄낸 간협은 그동안 활동 간호사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에 기인한 문제로, 근로환경 및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정책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로 2018년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응원의 글에서 직접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우리 간호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으로 대두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 많은 생각과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간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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