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등 예식 연기·취소 예식장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 생겼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 비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