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빈 학교서… 교장·선생들 20번이나 '막걸리 술판'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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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틈을 타 수차례 학교에서 술을 마신 교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전북도교육청은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간계 교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실 직원 1명과 교육 공무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은 당초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이 있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교직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께까지 20차례가량 학교 급식실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무시간에 술을 먹은 선생님들에게 빨리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는 중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모여 술자리를 이어 왔다"며 "교육청의 암행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급식용 우유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술을 다량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교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술 한잔한 것이 뭐 그리 대수냐'는 식의 교장의 태도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뇨"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은 빠르게 징계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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