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상담실] 마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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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마취과 전문의 있는지 살펴야

마취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시에 일어날 수 있다. 전신마취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면 마취에서도 일어난다. 원인은 다양하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가 마취를 담당하다가 사고날 수 있고, 과다 출혈, 쇼크를 일으키는 체질, 측정 장비 오작동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지방법원은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전신마취의 시술 및 경과 관찰, 처치상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인 A 씨는 의사 한 명이 수술과 마취를 모두 담당하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당일 마취에 필요한 약물 투여 및 기관 삽관을 마친지 약 10여 분이 경과한 시점에 울린 환자모니터링 장비의 경고음에 의해 저산소증 상태로 발견되었다. 의사는 응급처치와 함께 A 씨에게 재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20여 분이 경과한 뒤 기관지 절개술에 성공했다. A 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였고, 결국 A 씨는 회복 불가능한 인지 장애와 사지 마비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A 씨에게 기관삽관을 잘못한 뒤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쳐 환자를 호흡곤란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 의사에게 약 6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위 사례는 의사 한 명이 전신마취와 수술을 병행해 환자에 대한 관찰 부재가 야기한 문제로 보인다.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때 전신마취 방법과 참여 의사를 확인해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권한다.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최선이며 마취과 전문의를 프리랜서로 부를 경우에도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일이다.

유희은 법률사무소 은송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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