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199억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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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주권 배당금과 배당주식을 꼭 찾아가세요.’

투자자가 인출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따로 보관 중인 주권에서 비롯돼 쌓인 배당금이 1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금고에 묻혀 있는 배당주식 등도 194만 주에 이른다.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관리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실시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이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인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한 이후 기준일까지 투자자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주권이다.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 담보용으로 주권을 주로 인출한다. 이후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실기주로부터 비롯되는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의 실기주과실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주권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면서 해당 실기주주가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전에 보유한 적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www.ksd.or.kr)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으면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를 찾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에는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입출고 증권사가 다르면 한쪽 증권회사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고자 하는 증권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hoo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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