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굴 껍데기 재활용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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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 시내 해안의 한 굴 패각 야적장. 부산일보DB

남해안 굴 양식업계 최대 골칫거리인 ‘굴 패각(굴 껍데기)’을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점식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통영·고성서만 연 16만t 발생
건설 골재·비료 등 자원화 가능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 시책 마련 △지자체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생산량을 기준으로 매년 85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굴 패각이 28만t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과 고성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으로 굴 패각 발생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박신장은 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굴을 생산하는 작업장이다.

굴 패각은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자원화하는 양은 절반이 채 안 된다. 굴 패각이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처리도 쉽지 않다.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해야 하는데,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면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에 따라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자원 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굴 패각도 비폐기물로 분류해 현재 연안 수질 개선, 해안선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제도와 예산의 한계로 전국에 8만 6000t, 통영에만 5만t의 굴 패각이 박신장 주변이나 해안가 공터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관련 예산을 종전 7억 원에서 20억 7000만 원으로 13억 7000만 원 증액했다. 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굴 패각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해상 배출 장소 지정과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치 곤란인 굴 패각의 자원화는 물론, 각종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굴 패각을 비롯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어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에 필요한 법률”이라며 “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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