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당론 위배’ 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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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윤리위원회(위원장 손금주 변호사) 주관으로 해당 행위를 한 변외식 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변외식 남구의회 의원 징계 의결
변 의원, 의회 의장직 계속 유지

윤리위는 “변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배하고, 소속 의원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야합해 8월 25일 개최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변 의원 개인 욕심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론과 다르게 본인에게 투표해 의장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이는 당의 분란을 야기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 같은 파행적인 원 구성이 향후 남구의회 운영에 미칠 파장이 예상되고,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민심까지 이탈케 한 것에 대해 중징계로 무너진 기강과 정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외식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당했지만, 본인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무소속 의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고 남구의회 의장직도 유지된다. 이로 인해 남구의회 여야 구도는 기존 7 대 7 동수에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이 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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