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 부정 수령” 검찰, 윤미향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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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한 지 4개월 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수사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달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 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근무하지 않음에도 이를 허위로 등록했다. 윤 의원은 이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 5860만 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1억 4370만 원 등 총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기부금품 모집도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대협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인 1억 7000여만 원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경상비 등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등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부금 약 1억 원을 임의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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