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고 협박하며 6개월간 급우 괴롭힌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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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급우에게 반년여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침을 뱉으며 협박을 일삼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같은 반 급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인 B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혔다. A 군은 “담임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한다고 고자질했냐?”라고 하면서 학교 화장실에서 B 군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는 등 온갖 행패를 일삼았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내놓으라며 구타했다. 이 같은 괴롭힘은 반년여에 걸쳐서 이뤄졌다. 결국 B 군이 집에서 A 군에게 줄 돈을 훔치다 가족에게 들키면서 사건 내용이 알려졌다. 현행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있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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