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원 교습시간 축소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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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정까지 허용하는 학원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목표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지역 학원 단체는 “학원가의 목소리가 배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 등 교습시간 조례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교습시간 조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국 유일 초중고 자정까지 허용
학원연합회 “다양한 의견 들어야”

협의체는 공개 모집과 교육청 추천 등 두 갈래로 모두 21명의 위원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5일까지 초·중·고 학생(3명)과 학부모(3명), 교원(2명), 학원 관계자(4명) 등 12명을 공개 모집했다. 또 교원단체(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2명, 시민단체(울산참교육학부모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2명, 관련 전문가 2명, 교육청 3명 등 9명을 추천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을 보면 울산만 유일하게 초·중·고 모두 밤 12시로 가장 길다.

울산에서는 2009년부터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등을 이유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졌지만, 이해 단체의 반대와 각종 정치 논리에 휘둘려 장기간 표류했다.

시교육청이 올해 들어 다시 학원 교습시간 조정 카드를 꺼내자, 가장 먼저 학원 단체들이 들고일어났다.

울산학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이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데다, 공모 위원 중 교원 2명도 시교육청 입맛에 맞는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 시간을 반드시 단축한다는 결과를 정해 놓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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