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秋 장관 아들 병가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핵심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복무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 일부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인)서 일병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기록만 있어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다고 한다. 차별 받은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그 친구(제보한 예비역)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답했다. 치료를 받은 날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4일 치료를 받은 만큼 나머지 15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장관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며 같은 질문을 거듭 던져 사실을 확인했고,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재차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당시 상황이 입원치료기록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여지를 뒀다.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치료일만 병가 가능” 규정 위반 시사
나머지 15일은 연가가 원칙 뜻 밝혀
통역병 청탁엔 “군 시스템상 안 통해”
여야, 4차 추경안 22일 처리 합의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선발 안 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추 장관 딸이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추 장관 보좌관을 통해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질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며 “당시 국회연락관, 본부직원, 공관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그것(여권)을 받아본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