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秋 장관 아들 병가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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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핵심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복무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 일부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인)서 일병은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기록만 있어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다고 한다. 차별 받은 게 맞지 않나”라고 묻자 “그 친구(제보한 예비역)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답했다. 치료를 받은 날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4일 치료를 받은 만큼 나머지 15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장관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며 같은 질문을 거듭 던져 사실을 확인했고,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고 재차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당시 상황이 입원치료기록 진단서라든지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여지를 뒀다.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치료일만 병가 가능” 규정 위반 시사
나머지 15일은 연가가 원칙 뜻 밝혀
통역병 청탁엔 “군 시스템상 안 통해”

여야, 4차 추경안 22일 처리 합의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선발 안 된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군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추 장관 딸이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추 장관 보좌관을 통해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질의도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며 “당시 국회연락관, 본부직원, 공관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그것(여권)을 받아본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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