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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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오후께 결정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8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포르쉐 운전자 B(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에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밤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B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약물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B 씨에게 마약을 건넸던 포르쉐 동승자 C 씨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B 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C 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했고, C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 씨에게도 ‘환각 질주’를 방조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편 사고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 B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등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B 씨도 사고 직후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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