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여 ‘내기 골프’ 2400만 원 가로챈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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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3년, 공범은 집유

내기 골프 상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올 3월 28일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한 C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전 알약을 넣은 차를 C 씨에게 건네 마시도록 한 것이다.

당시 약을 먹은 C 씨는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내기 골프를 시작했고 이 경기에서 그는 1000만 원을 잃었다. A 씨 등은 올 4월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 씨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서 14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사기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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