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강제추행 피소, 경찰이 ‘정보원’ 역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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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의 강제추행 사건(부산일보 7월 15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현직 경찰이 김 의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 등 피소 사실을 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고소인이 정식 고소를 하기 전 경찰과 상담했던 내용 등을 미리 김 의장에게 흘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되레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기회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열어 줬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기장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고소장 접수 전 피소 내용 전달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기회와
2차 가해 가능성 준 것” 비난
부산경찰청, 기소의견 檢 송치


20일 부산경찰청은 김 의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경위 등을 김 의장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강제추행 고소장이 부산경찰청으로 접수되기 전인 올 6월 30일부터 고소인이 기장경찰서에 들러 상담했던 내용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해 김 의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인은 기장군의회 동료 의원이다. 고소인은 6월 30일 관련 고소장을 기장경찰서에 먼저 제출했다. 당시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기 전 단계였다. 7월 3일 정식 접수 전 기장서 경찰과의 상담 중 고소인은 ‘기장경찰서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고소 의사를 철회했다. 기장서 경찰로부터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이다.

이후 같은 달 14일 고소인은 부산경찰청에 강제추행 외 유착 관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장을 냈다. 김 의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수사 과정 중 A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적발했다. A 씨는 경찰 신분으로 파악한 관련 정보를 김 의장 측에 전해 준 ‘정보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 측에 공무상 누설해서는 안 될 정보를 전해 준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타인의 직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경찰을 통해 직접 피소 사실을 파악한 김 의장은 법률인 자문을 구하고 지역 관계자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고소인의 이름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 지역 한 관계자는 “시기를 짚어 보면 김 의장이 정식 고소 접수 이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또 (김 의장이) 피고소인인데 고소장 접수 직후에도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 의문이 들었다”고 되짚었다.

김 의장은 기장 지역 토박이로, 2014년부터 기장군의원과 부의장을 4~5차례 거치고 올해 7월 기장군의회 의장이 됐다. 지역에서 뼈가 굵은 김 의장은 사법기관과 지역 단체 등을 비롯 기장 소재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장 시민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권력에 치우쳐 범법 행위를 한다면, 시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물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기장의 한 행사장과 식당에서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달 초 김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장은 검찰에 송치된 직후 자의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며, 현재 무소속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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