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無’ 부산 복지시설장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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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가 뒤늦게 사회복지시설장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채용 기준 마련에 나섰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시설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8월 13일 자 11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관련 경력이 있어야 시설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경력자 채용 논란’ 대책 마련
내년 업무지침 개정사항에 포함

부산시는 ‘2021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개정 사항에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기준으로 ‘관련 시설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 구·군과 관련 시설로부터 지침 개정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채용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년도 행정지침에 포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 5월 부산지역의 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온 A재단이 복지 경력이 전무한 B 씨를 공개 채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B 씨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지만 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전무한 언론인 출신이었다. 부산시는 매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도 공개 채용을 거치기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에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시설장이 되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데도 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시설장에 채용한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부산시가 시설장 채용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면 이런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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