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재택근무 하다 다치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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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로 빚어지는 직장 내 혼란이 늘고 있다. 정부는 ‘재택근무 중 다치면 산재 인정 가능’ ‘업무시간에 카페에서 일하면 근무지 이탈’ 등의 매뉴얼을 내놨지만 현장의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 안에서 다치면 산재 인정
집 밖서 일하려면 승인 필요

부산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37) 씨는 올 5월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매일 집 안에서 ‘5분 대기조’처럼 있어야 하는 상황이 갑갑하게 느껴진 A 씨는 이달 초 집 앞 카페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왜 집 밖으로 나오느냐’는 핀잔만 돌아왔다.

잡코리아가 지난 18일 밝힌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 현황’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54.5%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무 장소, 산재 여부 등 명확한 근로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간에 집 이외의 곳에서 일하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취업규칙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 회사 허락 없이 카페에서 일했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기준도 바뀌었다. 재택근무 때 집 안에서 다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견해다. 고용복지공단 부산본부 측은 “그러나 업무 연관성, 사전 협의 사항을 잘 따져 봐야 하는 만큼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진 근무지 안에서 업무시간에 맞춰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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