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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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포함
재계 “독소조항 제외” 총력 저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장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총, 전경련 등으로 대표되는 재계는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독소조항이 반영된 공정경제 3법마저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국회를 직접 찾아 막판 총력저지에 나설 태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고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2일 국회 방문에 이어 23일 김 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 야당이 법 개정 저지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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