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판] "층간흡연, 윗집서 흉기 들고 찾아왔어요"…법적 책임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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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담배 연기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 주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서는 '윗집에서 식칼 들고 문 열라고 내려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저녁밥 먹고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아빠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윗집 주인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다"며 "엄마랑 놀라서 인터폰으로 보니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는 "저희도 무서워 문을 못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담배 적당히 피워라, XX 버리기 전에'라며 악을 쓰고 문을 걷어찼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그동안 윗집과 층간 흡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윗집 주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엄마에게 '온 식구가 폐암으로 긴긴 투병 끝에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며 "아빠가 새벽에 잠이 안 와 담배를 피우면 어항 물로 추정되는 물을 끼얹거나 에프킬라 뿌리고 '징글징글한 XX, 아직도 살아있냐'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아빠가 자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저녁)에 밥 먹고 한번, 12시쯤 자기 전에 한번, 아침에 일어나 6시쯤 한번 피운다"며 "자기 집에서 딱 3번도 못 피우나"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 신고했다가 괜히 진짜 술 먹고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다 없어져야 한다", "윗집에 대찬성. 청원에도 서명할 예정", "윗집은 일어나자마자 담배 냄새,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담배 냄새, 잠자려 하는데 담배 냄새. 얼마나 스트레스받았을지 이해한다", "억울하기는 뭐가 억울하냐", "길 가다가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은데,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담배 냄새나면 진짜 괴로울 듯"이라며 글쓴이를 두둔했다.

'층간 흡연',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분쟁과 관련해 민법 제217조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증거 수집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즉,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주체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입주자 세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역시 권고 사항일 뿐 전용공간 내 흡연을 강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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