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은 불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에서 정속이나 느린 속도로 계속 달리는 자동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하게 불법이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엔 비워둬야 한다.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빨리 가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추월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 추월하려는데, 뒤에서 더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뒤에 차로를 바꿔 추월을 시도하고, 추월한 후에는 반드시 2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통상 편도 2개 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다. 3개 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차로다. 4개 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 3차로가 대형승합차와 1.5t 이하 화물차 전용, 4차로가 1.5t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다.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건 없건 절대 주행하면 안 된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고속도로가 차량정체로 막힐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월차로 정속주행이나 서행,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박정도·부산 서구청 주차단속주무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