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 → 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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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작되면서 임대차 분쟁이 많이 늘 것으로 보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데, 이 비율을 ‘기준금리+2.0%’로 바꿨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분쟁조정위원회 18곳으로 확대

이에 따라 전세 1억 원을 모두 월세로 한다고 하면 2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20만 8000원이 된다. 만약 4%였으면 33만 3000원이었는데 많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전월세를 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보다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이번에 조정했다”고 밝혔다. 거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이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부산 대구 서울 등 6곳에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18곳으로 늘어난다. 먼저 올해 창원·인천·청주 등 6곳이 새로 생기고 내년에 울산·제주·포항 등 6곳이 또 생긴다. 아울러 지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가짜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실제로 자신이 살 것이라며 전월세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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