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사망 방치 대법원, 아빠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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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혼자 두고 술 마시러 외출

생후 3개월 된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동안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께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당시 딸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자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2시간 뒤 귀가한 A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아내와 식사를 하고 돌아온 후에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어린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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