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성년자 증여 총 1조 25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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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모 등이 증여한 재산이 한 해 1조 3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0세 아이에 대한 증여도 크게 늘어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금액은 1조 2577억 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5884억 원에서 4년 만에 건수는 92%, 재산액은 113%나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양향자 의원 제출 자료
신생아 건당 평균 1억 5900만 원

또 2014~2018년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 3731건, 증여액은 총 4조 1135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8278억 원이다. 증여는 금융자산과 토지·건물, 유가증권 등인데 큰 차이 없이 금액이 비슷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을 살펴 보면 △만 0∼6세 9838억 원 △만 7∼12세 1조 3288억 원 △만 13∼18세 1조 8010억 원이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으로 많아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성년이 되기까지 10년의 기간을 두고 2000만 원을 두 번 증여하면 비과세가 된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수 있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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