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폐기물 해외 밀반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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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최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부영그룹의 필리핀 반출 폐기물. 인테그리티 벌크 제공
부영그룹이 옛 진해화학 공장 부지에서 유독성 폐기물인 폐석고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국내 아파트 건설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외국에 폐기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외 운송업체, 창원지검에 고소
국내 공장 폐석고 필리핀에 운송
필리핀 정부, 한국으로 반송 요구
부영 “폐기물 업체와 턴키 계약”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면서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의 유독성 폐기물 반출로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부영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유독성 폐기물을 외국으로 손쉽게 불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주고 있다”면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세계 각국 주요 항만 당국과 규제 기관,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 당국이 해당 폐기물의 한국 반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폐기물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옛 진해화학 부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곳은 수십 년 동안 화학비료를 생산해 온 곳이다.

부지는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매입했으며 그간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을 차례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폐기물 처리는 별도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부영 측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턴키 계약을 맺은 사안으로,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백남경·이성훈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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