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자 정치면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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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2011. 7. 13.자 9면에 “국회 무더기 성추문”이란 제하로 ‘보좌관 여비서 성폭행’으로 소제목을 붙여 “지난 6월초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한 사실 및 위 보좌관이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사실은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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