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 “폐기물 관련 고소 내용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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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덴마크 소재 선박운송사인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창원지검에 고소(부산일보 9월 24일 자 10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부영그룹이 “모두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낙동강유역청 확인 적법한 수출
필리핀 세관 허가 받아 하역 주장


부영은 24일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금송이엔지가 생산한 중화석고 제품인데, 2018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했다”면서 “각종 시험성적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고 금송이엔지 중화석고 제품을 국내 시멘트 회사에도 납품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 하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은 특히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 순천지법은 폐석고를 가공처리한 후 소유와 책임은 처리업체에 있으므로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2016년 금송이엔지와 당사가 보유한 옛 진해화학부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 토양정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금송이엔지는 대신중건설과 중화석고 수출 계약을 맺었고, 인터그리티 벌크사는 수출업체인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부영 측 관계자는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당사를 고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무고를 포함해 종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그리티 벌크사는 선박으로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는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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