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간주세’ 적용, 해운업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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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와 과도한 경비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업계가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주협회, 기재부에 제외 건의
적용 땐 새 선박 확보 불가 주장

한국선주협회는 기재부의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세’ 적용 대상에서 해운업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이 유사법인을 통해 호화 외제차를 리스해 경비 처리하거나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배당간주세가 해운업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선주협회는 “해운기업은 업종 특성상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해운 기업이 부득이하게 개인 유사법인 형태를 띄고 있다”며 “이들 선사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효율·저비용 선박 도입을 위해 사내 유보하는 자금이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과 유보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새 선박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간주세 적용 대상에서 해운업을 제외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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