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표기 잘못’ 부산 남구청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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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구민에게 지급한 마스크 포장지에 표시된 ‘의료용’ 문구가 약사법을 위반(부산일보 8월 20일 자 4면 보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부산 남구청의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허가 없이 일반용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나눠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담당 국장, 과장 등 남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일반 마스크를 담은 비닐 포장지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함께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료 배부 일반 마스크에 표시
경찰 “공무원 4명 약사법 위반”

구청 측은 의료용 글자를 가리기 위해 ‘무료 배부용’이라는 글자가 적힌 스티커 20여 만 장을 구매했지만, 마스크 지급 시기가 임박하자 해당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주민 1인당 3장을 배포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올 3월 8억 7000만 원을 들여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경찰은 남구청에 사실을 바로 잡고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6개월 이상 줬지만, 구청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사하구, 울산시 등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제품을 나눠 주면서 의료용이라는 문구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 처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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