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부정 입학’ 놓고 올해도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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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교육청 국감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왼쪽에서 세 번째) 부산대 총장 등이 질문을 받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산대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문제를 두고 의원과 대학 측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쏟아지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왜 입학 취소 안 했느냐”
부산대 “법원 판결 이후 심의 예정”
차정인 총장 박사 학위 문제도 제기

20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차 총장에게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곽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전임인 전호환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의 딸이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자동 입학 취소가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차 총장은 “입학공고문에는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학내 기구인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서 “입학공고문과 학칙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곽 의원이 “총장이 바뀌니 답변도 바뀐다”고 하자 차 총장은 “학내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은 전임 총장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인 조경태 의원과 김병욱 의원도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은 반칙과 특권에 의해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2학년이 어떻게 과학기술논문(SCI)급 논문을 쓸 수가 있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도 “올해부터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입학을 취소하는 고등교육법이 시행됐다. 부산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 딸이 계속 재학 중인 것을 보고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책상을 ‘탕탕’ 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곽 의원은 차 총장의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한 지도교수 선정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차 총장은 2006년 부산대 교수로 임명된 뒤, 2009년에 박사 학위를 부산대에서 취득했는데 같은 학교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냐는 것.

이에 차 총장은 “공판주의 실현방안 등 형사법 논문을 심사할 학자가 저를 빼면 세 사람밖에 없다. 그분들과 외부 심사위원 2명이 함께 내 논문을 심사했다. 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을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형법학자 맞느냐. 참으로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자, 차 총장은 “이 자리는 학자를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다. 심사위원의 양심과 연구의 진실성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입시에 제출했다며 기소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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