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대비 맞춤방역’ 거리 두기 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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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 비상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편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최소화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시설별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현 3단계서 1.5, 2.5단계 신설
7일부터 권역별로 정밀방역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의무화

거리두기는 현행 3단계에서 1.5, 2.5단계를 신설해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나뉘고, 지역별로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이 다른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제주)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강원·제주 10명) 미만인 생활방역 단계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강원·제주 10명) 이상과 60대 이상 확진자 수(수도권 40명-비수도권 10명(강원·제주 4명) 초과)를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①1.5단계의 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가 있을 때다.

시설·활동별 조치 내용도 위험도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된다. 23종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마련됐다. 



유흥시설 5종은 2단계, 방문판매 등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를 적용하고, 식당·카페는 2단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식당은 오후 9시부터)하고, 3단계부터 인원 제한 기준을 8㎡당 1명으로 강화하는 식이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학교 수업은 단계별로 1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2단계에서 3분의 1(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전환은 3단계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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