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동승자, 이젠 모두 살인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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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라] 3. 음주운전은 살인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올 6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토대로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다.

당시 선고를 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대낮에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선고에서 드러났듯이, 음주운전은 이제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윤창호법’ 불구 음주 사고 증가
부산경찰, 음주 관련자 처벌 강화
재범 우려 운전자, 차량 압수 가능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634명에서 791명으로 늘었다.

이에 부산 경찰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동승자에게는 체포, 구속 등 형사처벌을 적극 적용한다.

경찰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음주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경찰은 토요일을 포함해 매주 두 차례 이상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30분마다 장소를 옮기며 실시하는 ‘스폿 단속’도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됐다. 유흥가·식당가를 중심으로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가해 차량의 동승자를 사실상 공범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 제공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 제공 등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고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나 구속을 적용한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살인을 막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한 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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