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가 대신 충치 치료 보건소 과징금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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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를 상대로 충치 치료인 레진 충전을 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중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치위생사인 B 씨에게 환자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레진 충전을 하게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를 직접 관찰해 치료방법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울산 중구보건소는 검찰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A 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과징금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레진 충전은 임시 충전에 해당하지 않아 치위생사가 할 수 없고, 보건소는 이 사건 병원 측 업무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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