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현대重, 하청사에 수억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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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억여 원 지급 판결

현대중공업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조선 협력사 A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손해배상금 5억 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 3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A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 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또 자신들이 납품한 물품의 하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체품을 받고도 대금은 지불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려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물품대급 미지급에 대해서도 “하자 원인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를 땐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판정받기로 계약했는데, 현대중공업 측이 하자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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