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차별 용인한 일본 법원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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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에 이어 규슈까지 패소하면서, 조선학교 차별 관련 소송 5건 모두 항소심에서 졌다.

규슈서도 차별 반대 소송 패소
시민단체, 일 영사관 앞서 시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은 후쿠오카 규슈의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무상화 대상 배제 처분 취소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재일동포 3세 홍경지 씨는 “조선학교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다”며 일본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때인 2010년 4월 도입돼, 처음에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심사 대상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어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 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측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조선학교 배제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차별이라고 강조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았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도쿄·나고야·오사카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다퉜으나 원고 패소했다. 히로시마는 지난달 16일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상고했고, 규슈 조선학교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곳 모두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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